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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3582
약정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주류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6.경부터 피고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다른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3. 피고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이하 ’이 사건 7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피고는 2017. 9.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다가 2019. 6.경 원고에게 더 이상 주류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700만 원을 반환시기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류공급계약 종료시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9. 6.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류공급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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