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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352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평택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5. 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F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C은 2015. 1. 9. 원고에게 ‘F에게 지급한 공사금액에서 6,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갑 제1호증). 지급각서의 ‘지급보증인’란에는 ‘남부시설단 공사감독관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자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0.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차전1946호로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6. 6. 3. C에게 송달되었으나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6. 6. 18.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C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보증에 따른 6,6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직불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피고가 날인한 것일 뿐 피고에게 지급보증의사가 없었고 보증의사 합치가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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