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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5. 선고 2014가단1943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2014가단19439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

피고

서초구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61,9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8.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거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월 981,7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8. 2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4 지분을 경락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는 위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용 · 수악이 제한되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법리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 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다. 인정 사실

을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시는 1970년대에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시업을 시행하여 1985. 12. 28. 환지처분 공고를 마쳤다.

2)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의 서울 강남구 B, C, D, E, F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G 등은 1981. 3. 12.경 서울시에 위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각 토지의 중간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 중 F 토지를 도로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 토지의 소유자이던 G, H, I, J은 '위 토지를 도로로 환지 변경하여도 이의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3) 이후 F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로 환지 확정되었고, 이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는 이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경매를 통해 이를 특정 승계한 원고 역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신영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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