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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다204442
부당이득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O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당시에 매도할 택지의 효용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나머지 토지들의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O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1964년경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50년간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이 무상으로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던 사정을 알고서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물권법정주의, 소유권의 절대성, 민법 제219조제220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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