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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03: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앞길을 주안역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1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22,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7. 04:58경 인천 남구 E빌라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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