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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78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2에 있는 충인택시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현대홈타운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현대홈타운 방면에서 도화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7,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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