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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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