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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082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F, 원고 등을 자녀로 두었는데, F은 1999. 11. 9., D은 2014. 2. 19., E은 2015. 7. 16. 각 사망하였다. 2) 피고의 아들인 G는 2005. 7.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망 D은 1999. 11.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망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1분묘’라 한다

)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망 D, E이 각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위 망인들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2분묘’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부분 ① 피고의 아들인 망 G는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바, 망 D은 1999. 11. 10.경 망 G로부터 위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대금을 지급하였다.

② 설사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 D로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③ 나아가 위 매매계약이 망 G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에 마쳐진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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