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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7.19 2011가합1985
수익금분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각 23,578,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2. 7.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 D은 망 F(2003. 8. 4. 사망)과 망 G(2008.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들이고{제적등본에는 원고들과 피고 D 외에도 H(I생)과 J(K생)이 망 F과 망인의 친자들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D과 피고 E은 부부이다.

나. 피고 D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입 1) 피고 D은 1999. 봄경 외삼촌인 L 소유의 과수원을 관리해 오다가 수익금 배분 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과수원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과수원을 매입할 생각으로 망인에게 망인 소유의 서귀포시 M 과수원 5,121㎡를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경매로 나온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자고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2) 그러자 피고 D은 망인에게 위 M 토지의 처분대금 비율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로 지분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망인이 1999. 6. 20.경 이를 승낙하여 피고 D에게 위 M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3) 피고들은 2000. 2. 11. 제주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680,13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달 18. 위 M 토지의 처분대금 232,350,000원 및 농업협동중앙회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각 공유 지분 2분의 1). 다. 망인의 피고 D에 대한 소송 등 1) 망인은 피고 D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806호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나. 2 항과 같은 약정 및 위 각 토지에 관한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D의 공유 지분 중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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