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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5 2014고정177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1.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12 (우동) 우1동 주민센터에서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주2동 1106호'에 전입했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주2동 806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4. 3. 10.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5번길 10 기장읍사무소에서 ‘부산 기장군 C’에 전입했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주2동 806호 ’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2014. 5. 22.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36 (수영동) 수영동 주민센터에서 ‘부산 수영구 D’에 전입했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주2동 806호 ’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약서 사본(증거기록 제42면), 주민등록표 초본(증거기록 제78~8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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