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54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대구 북구 B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중구 C’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구 대현새마을금고로부터 하남시 소재 D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담보인정비율을 상향조정 받기 위하여, 마치 ‘대구 북구 E’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 관계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