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10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사하구 D, E호에서 부산 영도구 F 건물로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산 영도구 F 건물로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소인이 보낸 진술조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입신고 한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