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1.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연제구 E(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길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가족과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창원시 의창구 D인데 실제 제가 이사하거나 거주하지 않을 것이면서 C 주민센타에 가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