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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4고정52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507호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민원포탈 민원24’ 사이트 전입신고서 기본주소란에 ‘경상북도 상주시 E’라고 기재한 후 위 전입신고서가 경상북도 상주시 동문동 주민센터로 전송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F빌라 다동 202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의 신거주지란에 ‘의정부시 F빌라 다동 202호’라고 기재한 후 위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507호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남 서천군 G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민원포탈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서 기본 주소란에 ‘충청남도 서천군 G빌딩 8층’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전입신고서가 경상북도 상주시 동문동장에게 전송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지하 102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의 신거주지란에 ‘동대문구 H건물 지하 102호’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상주시 E’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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