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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4037
부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회생채무자 A이 2013. 3. 12. 피고 B과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3. 1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피고 B은 2013. 6.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A은 2013. 7. 30. 대전지방법원 2013회단2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9.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A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A을 그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A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행위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고의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부인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 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각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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