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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577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G의 가등기를 승계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새롭게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 체결을 주장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와 원고 사이의 가등기 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G의 아들이 2008. 7. 4. 피고를 속여서 원고 명의 가등기 원인서류에 서명을 받아간 것이므로, 원고의 가등기는 무효이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G에게 1990. 3.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2008. 5. 19. G의 아들인 B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사실, G이 2008. 6. 13. 사망하고 난 후인 2008. 7. 14. 피고, G의 상속인들의 합의로 G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G의 상속인들, 피고의 합의로 G의 가등기 말소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의 가등기가 새롭게 마쳐졌고, 그 등기 원인 역시 G의 가등기와 다른 2008. 7. 14. 매매예약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가등기가 G의 가등기를 승계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에 기한 자신 명의의 새로운 가등기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제1심 판결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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