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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5노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히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업무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항 표제인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의, 증거의 요지 중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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