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80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희준(기소),윤나라(공판)
변호인
변호사B
원심판결
춘천지방 법원원주지원2014.9.30.선고2014고단711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 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 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30만 원 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 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 면 ,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사
최성길 (재판장)
장민석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