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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4노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2013. 8. 23.자 업무방해 및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2) ‘2013. 8. 23.자 업무방해 및 사기’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범행에 대한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N의 진술서,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술기운으로 서명날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각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였던 점과 예전에도 이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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