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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8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6. 21:4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메뉴판을 보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지 않겠냐고 하면서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강제 추행죄에 있어 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주방 앞에 서서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3번 정도 치면서 옆에 앉으라고 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엉덩이에 닿은 이후 움직였는지 까지는 기억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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