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단33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9. 10. 21.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 입영일인 2019. 10. 21.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현역병 추가입영 통지,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일자 조정 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차 입영하여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