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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1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소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13. 강원도 춘천시 B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서,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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