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단8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0. 2. 5.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0. 3. 10.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