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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1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소재 육군 제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우편물 수령정보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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