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D은 2013. 6. 10. 16:50경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오장성 주유소 앞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주행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운전하는 F 세레스 화물차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D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음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는 수리비 약 1,145,736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화물차를 버리고 도주하여 결국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암경찰서 소속 G파출소 경찰관(경사)으로 근무하면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 D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17:37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G파출소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2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려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들의 인적사항 및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의 동의 없이 D의 휴대전화번호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D의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