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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9 2015고정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1:4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환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매주리 삼천리메탈 앞까지 약 1km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1%인 점, 피고인이 199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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