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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산동 노인정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성환리 성환터미널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피고인 소유 위 원동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통보,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음주측정기사진, 피의원동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합계 월 30만원 외에 수입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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