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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0리 소재 ‘성환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월리 산5 ‘드림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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