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B, D은 E을 공동선조로 하는 F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2010. 3.경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1. 3. 27.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C 등 기존의 임원진으로부터 종중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와 통장 등을 인계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6. 7.경 이 사건 종중의 업무처리용 계좌인 자유예탁금 통장을 분실신고한 후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기존 계좌의 금원을 새로운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였다.
다. C은 2011. 8.경 원고가 위 자유예탁금 통장의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간에 고발하였고, 이를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10. 26. “원고가 종중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B은 2011. 9. 7.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2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2639호로 “이 사건 종중이 2011. 9. 24.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309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 9.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3다1230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자, 2013. 5. 7.경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예금을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