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나3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는 2008. 4. 30. 개최된 D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이 사건 종중의 경리직원이 2005. 3. 11.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13억 8,000만 원을 횡령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선정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임기만료 전인 2011. 1. 7.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장직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선정당사자는 2011. 9. 27.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357, 2012가합2864(중간확인) 사건에서 “위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선정당사자를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2. 6. 20. 선고되었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55619, 2012나55626(중간확인) 사건에서 “선정당사자는 2013. 2. 5. 11:00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으므로, 위 2001. 9. 27.자 임시총회의 회장선출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더 이상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는 판결이 2013. 4. 4.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13나57100호 사건에서 “위 2013. 2. 5.자 정기총회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선정당사자가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2014. 12. 12.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등 일부 종원들은 2016. 6. 27.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한 정상총회개최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고, 원고는 2016. 6.경 및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