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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나68518
청구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의 증서...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3쪽 16 행부터 6쪽 6 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 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 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중첩적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 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 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2) 연대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 중 1 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 479조의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 손해금 채무가 원본 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 편 여러 명의 연대 채무자 또는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원본이나 지연 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 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 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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