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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6고정14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17:21 경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외곽 순환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3 차로로 따라 진행하다가 구리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 인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며 끼어들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우측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뒤 갑자기 피해 자의 앞으로 근접하게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앞 펜더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512,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폭행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외국 순환도로를 모란에서 일산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구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인의 차량 앞 2 차로에서 일산 방향으로 직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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