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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 20:00 경 남원시 교룡로 71에 있는 남원 역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12:40 경 남원시 교룡로 71에 있는 남원 역 부근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겸면 평장 리 호남 고속도로 51km 지점 옥과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2:10 경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71.5km 지점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1 차로에는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차량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중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으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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