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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7가단3142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2016.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8.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A은 2016. 11. 15. 주식회사 정동진 온천리조트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으나 453,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1. 30.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132,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1. 3.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커텐 및 도배공사를 도급받았으나 3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한 부동한 현황조사에서 피고 C는 204호를, 피고 A이 304호를 점유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B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경료 전에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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