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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09 2014나373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3.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3. 3.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11. 24.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판넬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 2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4.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랜드도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잔대금 15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4.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의 각 1, 갑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기판넬공사 및 그랜드도어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일인 2013. 1. 21.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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