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는 2015. 3. 26. 소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소외 B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20,040,000,000원)부 채권에 관하여 3자간 채권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매수한 한국증권금융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 양수받는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이하 ‘피고 명윤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B과 사이에 ① 2012. 10. 22. 인천 부평구 C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의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043,490,000원으로, ② 2012. 11. 5. 위 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126,78 6,900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은 B과 대출계약을 맺은 우리은행이 기성고에 따라 피고 명윤종합건설에 직접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14. 5. 2. 위 각 공사는 완성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2.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명윤종합건설은 2015. 1. 21.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78,836,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A는 2015. 8. 17. 위 공사대금 중 피고 명윤종합건설로부터 양도받은 5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에 각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6. 15.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