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4 2014가합445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정안(이하 ‘정안’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15. C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정안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미래에너지기술 주식회사(이하 ‘미래에너지기술’이라 한다)에게 태양광전지판을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1,319,90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급인인 정안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5. 이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미래에너지기술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 중 태양광 부지정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으나, 미래에너지기술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8억 1,400만 원 중 2억 5,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급인인 정안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5. 이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후 2013. 11. 18.부터 2013. 12. 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 후 작성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