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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교부받은 후 C 사이트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8. 2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게시판에 ‘나이키(모델명 프랑스) 신발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신발을 판매하겠으니 신발 대금 19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답글을 남겼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신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015,000원을 신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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