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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8. 4. 13. 보호 관찰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8 고단 155』

1. 피고인은 2017. 10. 16. 경 부산 남구 C 3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0,000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80,000 원을 송금하면 신발 2켤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11』 피고인은 2017. 11. 경 부산 남구 C 원룸에서 F과 동거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과 F은 2017. 11. 29. 20:27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마트에 들어가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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