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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건 거래사이트에 A 물건 판매 글을 올린 사람에게 ‘A 물건을 구입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고 연락하여 A 물건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위 사이트에 B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B 물건을 보내줄 테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하여 B 물건 구매자로 하여금 A 물건 판매자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A 물건 판매 자로부터 A 물건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금원과 A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3. 경 남양주시 C, 3 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패션 커뮤니티 사이트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 발 렌 시 아가 스피드 러너 신발을 판매한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알아내고, 위 게시판에 위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신발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800,000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E 명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신발을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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