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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34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1970. 1.경 비법인사단으로 설립되었다가 1998. 2. 23.경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나. 피고 I는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12. 8.에 1978. 12.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87. 11. 3.에 1987.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K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상에 망인을 건축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2. 6. 23.경 준공한 다음 원고의 사무실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5. 27.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인의 주도적인 역할로 1970. 1.경 원고가 설립되었는데, 망인은 원고가 설립된 때부터 부회장을 지냈고, 1979년경부터 원고의 회장을 역임하다가 2013. 1. 24. 정기총회에서 L가 회장으로 선임됨으로써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마. 망 M과 망 N는 부부로서 슬하에 O, P, 망인, 피고 H 등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망인은 미혼으로 자녀 없이 살다가 부모인 망 M, 망 N 및 형제 중 망 O, 망 P가 각 사망한 후인 2013. 2. 12. 사망하였다.

망 O는 처인 망 Q과 사이에 자녀들로 망 R과 피고 C을 두었는데 망 Q과 망 R은 망인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였고, 망 R은 처 S과 사이에 아들인 피고 B를 두었는데, 생전에 S과 이혼하였다.

P는 처 피고 D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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