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이자 O의 아버지인 망 P은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3. 9. 친척인 Q과 R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과 R은 원고와 O에게 춘천지방법원 1987. 6. 12. 접수 제12028호로 1987. 6. 9.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O은 1993. 5. 3. 사망하였고, 망 O의 배우자 S도 1949년경 사망하여 망 O의 자녀들인 B, C, D, K, L, M, N가 망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 중 망 O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2. 4. 접수 제6011호로 D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12. 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D의 배우자로서 그 자녀들인 F, G, H, I, J와 함께 망 D의 공동상속인이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의 망 D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2. 27. 접수 제63360호로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의 망 O 지분에 관하여도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접수 제2698호로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망 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은 현재 피고가 모두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 및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P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사실상 원고의 소유였는데, Q, R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