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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5나20718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P은 분할 전 김포시 Q 임야 12,298㎡(이하 그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아래에서 등장하는 다른 토지를 다시 지칭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등 1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50. 5. 21. 사망하자 장남인 망 R이 망 P의 모든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당시 망 R은 Q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망 R은 망 S과 사이에 장남 망 H, 장녀 T, 차남 원고 A, 삼남 망 B(이하 원고 A와 망 B를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를 두었는데, 1965. 11. 26. 망 R이 사망하자, 그 처와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망 R의 모든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고, Q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위 토지들 중 9필지는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또는 원고 A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Q 토지는 1971. 11. 11. 구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53호로 폐지되었다)을 근거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3. 10.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6.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H의 자녀들인 피고, U, V 및 W는 망 H가 집을 나가 따로 살면서 왕래도 하지 않자 1994. 1. 30. 망 H 명의의 재산에 관한 분배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 A와 망 B는 위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는데, 위 약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1994년 1월 30일 현재 피고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토지) 중 첫섬(전부)와 집터(현재) 뒷밭은 현재 명의로 두고 나머지 샛개논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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