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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3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금을 보태서 건물을 매입한 후 매도할 계획이니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7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고 원금 1,000만 원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도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변 제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 고소 인, 이체 내역서 제출)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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