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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01 2015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들은 2013. 8. 말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E의 처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 반찬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기존에 빌려서 갚지 못한 6,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2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한전에서 매월 월급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억 원의 채무로 인해 2009. 10.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로서 매월 개인 회생 비 425만 원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제 2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30. 반찬가게 운영비 차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자료 등, 차용금사용 내역,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은행거래 내역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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