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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단1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아들 C을 D 노조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D 노조 부위원장을 통해서 아들 C을 입사시켜 주겠다.

간부급들이 술도 마셔야 하니 돈이 몇 천만 원은 든다.

현금으로 먼저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 노조에서 이미 퇴직한 피고인의 배우자 E 나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 C을 D 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4.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7. 7. 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500만 원을, 2014. 7. 11. 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7. 14. 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에게 확인한 내용)

1. 각 차용증, 공정 증서 B I 거래 내역, F 명의 G 은행 H 계좌 거래 내역, F 명의 G 은행 J 계좌 거래 내역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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