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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113978
건물철거,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 겸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승계참가인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S이 1993.말경 T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B, C(이하 ‘이 사건 토지등 매도인들’이라 한다)에게 화성시 P 전 409㎡(T 소유, 이하 P토지라 한다)와 화성시 Q 대 206㎡, R 대 184㎡(원고 A, B C 소유, 이하 Q토지, R토지라 한다)(위 3필지를 통털어 표현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등’이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겠다고 제의하여 이 사건 토지등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등을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S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1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다세대주택 중 2세대를 주기로 하며, 잔금 100,000,000원은 다세대 주택을 준공한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등매매’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토지등 매도인들의 대표 T를 갑이라 하고, 건축인 S을 을이라 칭한다.

1. 본 공사에 있어 을은 아무 조건없이 무단 3개월(90일)이상 방치 무관할 경우에 모든 공사내역을 갑에게 아무 조건없이 인계한다.

2. 토지의 가격은 240,000,000원으로 하고 건축허가 을은 갑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을은 건축시공후 준공까지 자급부담으로 처리하면 준공 시 갑은 을에게 토지를 양도함과 동시에 을은 공동주택 2세대(지상2층)을 갑에게 등기이전한다.

4. 을은 준공후 갑에게 은행융자(주택) 신청금액 일부에서 100,000,000원을 선 지급한다.

5. 3. 4항에 있어 갑이 을에게 토지 양도시 을의 불이행시의 경우에 준하여 을은 신용보증보험에서 2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증권이나 을의 명의의 재산중 일부(2억이상)을 갑에게 공증처리 한 후 본 토지에 대한 전부를 양도하기로 한다.

나. S이 1994. 7. 11.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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