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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76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1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18:2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18:50 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31]

3. 피고인은 2015. 10. 26. 13:15 경 부산 사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6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152]

4.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22:55 경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42 세) 이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끌어낸 후 위 출입문에서 떼어 낸 나무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입으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5.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L를 때리기 위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위 ‘K 주점’ 출입 문 나무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떼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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