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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7 2017고단8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17. 밀양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5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2: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선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위 주점 복도를 이유 없이 돌아다니며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팔로 다른 손님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다른 여성 손님의 가슴을 밀치며, 주방에 들어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그라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동시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3:45 경 주방에 들어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그라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동시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4』 피고인은 2017. 9. 19. 21: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 여, 61세 )로부터 ‘ 여기에는 아가씨도 없고,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시라.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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