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92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E로부터 2,900만 원을 빌려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F과 G에게 전달하였을 뿐 F이나 G에게 위 2,900만 원을 보관하게 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위 2,900만 원을 전달하였으므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F과 G을 횡령죄로 고소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F과 G을 횡령죄로 고소한 것은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거나 고소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